'옥쇄파업' 쌍용차 노조, 국가 배상액 11억→1.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3.08.26 15:43
수정 : 2023.08.26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 등을 포함했을 때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에 달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억8천여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