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범죄 354명 적발"…전년 比 63% 증가

      2023.08.27 14:08   수정 : 2023.08.27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위증 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과 비교해 63.9%가 증가했다.

출석한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9월 검수원복으로 위증과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은 "위증은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공판 환경 변화로 수사 여건이 열악해졌고 검찰 직접수사도 축소되면서 위증 사범 입건수가 감소했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범인은닉·도피 사범 적발도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범인은닉·도피사범도 65명을 인지 수사해 적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80.6%가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도 강화됐다.
올해 1월~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0.91%, 2심 무죄율은 1.47%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무죄율이 급증한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지난해 1~7월 42.1%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9%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기준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66.7%에서 7.7%로 감소했다.


대검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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