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00만원·공무원 5만원" 블라인드 계정 거래가 이렇게 많다니..이용자들 ‘술렁’

      2023.08.28 07:18   수정 : 2023.08.28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되면서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나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계정 매매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소속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직장 정보를 사들여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의 계정은 고액에 거래되는 데다 퇴직자도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같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사칭 피의자 A씨 역시 계정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보면 ‘블라(인드) 의사 인증된 계정 팝니다’ ‘지인이 의사인데 300만원에 계정 딜(거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다’ ‘공무원 계정 팔면 구매하실 분, 5만원입니다’ ‘삼성·LG·SK 등 대기업 블라인드 ID 구매합니다’ 등 블라인드 계정 거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계정당 가격은 보통 5만~10만원 선에서 이뤄지는데,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엔 수백만원까지 값이 매겨지고 있다.

이렇게 거래된 계정 중 상당수는 이성을 만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한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이성에게 접근하는 식이다.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 정보를 얻거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계정을 사는 경우도 있다.

‘조건 만남’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경찰 사칭 피의자 A씨 역시 과거 블라인드에 “자신의 신체 촬영을 해줄 수 있는 여성을 찾는다”며 수고비를 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이와 관련 “사칭 계정 의심 정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에 가입할 경우 영구적으로 차단한다”며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거래자의 신상을 확보해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정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해당 계정을 돈을 주고 매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정을 누구로부터 산 것인지에 대해 추가로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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