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끝 체포된 '은평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남성…오늘 구속기로
2023.08.28 09:42
수정 : 2023.08.28 10:28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전날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 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