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과징금
2023.08.28 14:32
수정 : 2023.08.28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약 처방량에 비례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다.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 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고 허위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방식을 썼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