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가짜 이름' 댄 50대, 알고보니 사기·강간 '수배범'이었다

      2023.08.29 14:03   수정 : 2023.08.29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던 만취 운전자가 알고 보니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21분께 대전 유성경찰서에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그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말해 차 안을 확인해 봤지만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등록된 프로필 정보로도 조회해 봤지만 역시 다른 사람이었고, A씨가 갖고 있는 집 열쇠로 주소를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로 받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체포해 임의동행했다.

A씨가 지구대에서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대자 경찰은 지문 신원 조회를 진행했다.
그러자 A씨는 결국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뒤 A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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