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외국인 신체검사, 동성 공무원이…성별영향평가 효과
2023.08.29 14:41
수정 : 2023.08.29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同性)의 담당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정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사업 등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191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074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선 건수는 전년(4566건)보다 줄었다. 정책 개선 이행률은 49.7%로 전년(52.4%)보다 2.7%p 감소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1743건의 과제를 평가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5366건의 과제를 평가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3941건을 개선했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을 제고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비용 부담을 덜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의 경우 기상청 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