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체포하고 압수수색 한번도 안한 경찰..휴대폰도 19일만에 압수
2023.08.30 09:38
수정 : 2023.08.30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구속)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SBS가 보도했다.
19일 뒤에나 압수수색..약물 관련 정황 거의 없어
보도에 따르면 신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관계자는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사건 당시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나, 약물 관련 정황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뇌사 상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신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했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모두 7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신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신씨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