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민원 책임'…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2023.08.30 16:41   수정 : 2023.08.30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학교장이 민원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핵심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모든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나서는 것이다.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 상담 예약제도 시행된다.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전화에 자동 녹음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가 제공된다. 상담은 녹화와 녹음 시설, 비상벨이 갖춰진 민원 상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도 꾸린다.

조사,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지원단은 교권 보호관, 교권 전담 변호사, 교권 전담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변호사회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변호사 50명으로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민원 처리 책임제와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고 안심번호가 제공되면 교사들이 악성 민원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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