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국회 정문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면허 취소 수치'
2023.08.30 17:13
수정 : 2023.08.30 17:13기사원문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3시 20분께 국회의사당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현재 국회 정문에 위치한 철제문 일부와 차단기가 파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뒤 파손 견적을 확인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