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하철역서 43차례나 불법촬영 30대, 구속

      2023.08.31 06:00   수정 : 2023.08.3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부산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43차례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 3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및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총 4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향후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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