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마다 자물쇠 걸어 가두고..미성년 자녀에 성범죄 저지른 60대 친부

      2023.08.31 08:28   수정 : 2023.08.31 0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수년간 자녀를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6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인 자녀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수년간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한 뒤 자녀의 외출 등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녀를 집안에 머물게 하고 공부를 강요했으며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함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어느 장소보다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곳에서 유일한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에 걸친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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