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경찰위원회 ‘안전속도 5030’ 완화 논의
2023.08.31 09:54
수정 : 2023.08.31 09:54기사원문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다만 최근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시속 60~80k㎞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실무협의외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