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강화 하려는 당정... 강력범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
2023.09.01 06:00
수정 : 2023.09.01 06:26기사원문
당정, 경력 강화 위해 총력
1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일선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약 2만9000정을 보급해 지역경찰 1명당 총기 1대를 보유하는 수준으로 보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는 지역경찰 3~4인당 총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에 경찰이 주로 사용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달리 실탄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탄환이 쓰인다. 10m 이내에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를 향해 쏘면 6cm가량을 뚫는 정도다.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10분의 1수준의 위력이다. 피의자에게 쏴도 몸통을 관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미치지 않고 피의자의 뼈도 뚫지 못하는 정도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을 전역식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의무경찰(의경) 제도를 부활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회에서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가 경력 강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사건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경력 강화에 여당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의 핵심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고의·중과실 조항'을 삭제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공무원이 현장을 적극적으로 진압·대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고의·중과실 조항'이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진압 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행위 결과에 중과실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 범죄 사전 예방 미지수
하지만 경찰인력의 확충과 경찰의 법 집행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강력범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감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형 범죄)은 단순히 경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일차원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이같은 현상이 왜 계속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일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현장을 진압하는 시간은 길어야 2~3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경력을 강화하는 것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건이 발생하는 것 그 자체에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