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마약제조법 배우는데… 해외영상 차단 속수무책

      2023.08.31 18:22   수정 : 2023.08.31 18:22기사원문

#.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몰래 제조해 유통을 시도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구미시에 위치한 주택가 원룸 두 가구를 임대한 뒤 환풍시설과 각종 기구를 갖춰두고 필로폰 900g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를 기반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감기약과 건전지 등 같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다면 마약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런 영상을 삭제나 차단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NS 보고 마약 만든다

8월 31일 유튜브 등 SNS에서는 마약류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감기약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또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감기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화학분해 촉매제인 인과 리튬 등을 성냥갑과 건전지 등에서 추출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영상을 몇 번만 시청한다면,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수사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을 허가 없이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는 사례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보단 개인이 SNS를 통해 마약류 제조 과정을 학습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마약류 제조법이 확산되면서 주거지나 호텔 등에서 마약을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익힌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으로,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려 한 다음, 제조 원료를 직접 구입해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했던 20~30대 3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기업, 삭제 강제 어려워

마약 제조 관련 영상 삭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사당국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인지하면 삭제 또는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방심위는 불법 여부를 판단할 뿐, 삭제나 차단은 해당 영상이 올라간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삭제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없어 방심위에 요청하고 있다"며 "(방심위에서 결정이 내려져도) 국내 기업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마약류 제조 방법 등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것 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게 돼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찍는 것은 마약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은 "SNS로 유통되는 정보들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마약제조법을 유통하는 것조차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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