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가 내 아이 2번 지웠다"..돈 안주면 자녀들 죽인다 협박한 아내 상간남
2023.09.01 08:53
수정 : 2023.09.01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도한 아내의 상간남이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됐다"며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남성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아내에게 찾아가 물어봤고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남성이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한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충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구체적 해약을 고지하고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A씨가 돈을 주지는 않아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며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든, 위자료 청구 소송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간남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서 변호사는 "상간남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