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집단 손배소 승소…법원 "불법행위 인정"

      2023.09.01 10:54   수정 : 2023.09.01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판매를 중개한 업체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지마켓,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판매 중개 업체에 대한 소송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를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경영진들은 2020년 5~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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