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속심사 '출입문 대치' 신경전 끝 박정훈 대령 구인영장 집행
2023.09.01 13:36
수정 : 2023.09.01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양측은 약 2시간 가량 대치하다 이날 정오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오늘은 우리의 전우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일부 동기들과 함께 박 전 단장에게 '필승'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했다.
김 회장과 동기들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박 전 단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