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1심서 징역 1년

      2023.09.04 15:16   수정 : 2023.09.04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H그룹 수행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국외 도피 직전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 회장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지난해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외교부는 여권을 무효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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