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받은 유튜버, 교육 수강하면 만회 가능

      2023.09.04 15:40   수정 : 2023.09.04 15:40기사원문
[서울=뉴시스]지난달 29일 유튜브가 공식 블로그에 새로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에 대해 발표했다.(사진=유튜브 공식 블로그 캡처) 2023.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을 어겨 경고를 받은 크리에이터가 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4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29일 크리에이터가 가이드라인을 어겨 경고를 받더라도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고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 최대 3회까지 경고한 뒤, 채널을 정지하는 '3스트라이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사용자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주로 스팸 및 속임수·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고받은 크리에이터는 특정 교육과정을 수강한 뒤 90일 동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재차 어기지 않는다면, 채널에 부여된 경고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단 해당 기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영상이 삭제되고, 경고가 누적 적용된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콘텐츠가 선을 넘은 이유를 파악해 제재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3스트라이크' 규정은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채널 정지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수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튜브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경고가 크리에이터의 영상 게재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구축하려는 크리에이터 역시 의도하지 않은 경고를 받아 실망하고, 재정적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데이트가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크리에이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튜브가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플랫폼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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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yoshi1207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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