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8억달라"..'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소송 결과 나온다

      2023.09.05 06:00   수정 : 2023.09.05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남편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씨인 점, 나이·소득에 비해 보험료 납입 규모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후 이씨의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능한 용납되지 않는 중범죄로,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리지배(가스라이팅)에 따른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와 (남편)윤씨의 심리적 주종관계 형성 여부는 몇 가지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경제적 수단은 통제한 반면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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