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보수 현실화돼야 서비스 질 높아져"
2023.09.04 18:16
수정 : 2023.09.04 18:16기사원문
지난 4월 초 취임한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사진)은 "2009년 관세사 업계의 시장 규모가 3000억원 정도였는데, 14년이 지난 현재도 6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관세사 보수료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관세사 업계 시장 규모는 개업자 수 증가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관세사의 생활보수가 보장돼야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된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이 관세사 보수료 현실화를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수수료 덤핑관행 개선'과 '관세사 업계 시장 확대'다. 지난 3월 말 치러진 관세사회장 선거전에서도 정 회장은 이러한 방안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 표차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덤핑 출혈경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원가 이하 수수료를 규제하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을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정 회장의 목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수료 하한선을 담은 보수료 법제화와 함께 관세업무 분야별 보수료가 세분화된다. 업계에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화 개선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홍보와 단속을 추진, 관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요인을 없앤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관세사 업계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이에 따라 수출입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관세사의 수입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업계 시장 확대를 위해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외환거래법상 외환 등 신고 및 세관 외환검사 대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증명 및 확인업무, 세관조사 대리 등을 관세사 직무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 관세사회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사후세액심사 및 검사권한도 위임받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사는 다른 자격사와 달리 밀수와 탈세·테러 등 국가위해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특수성을 고려, 관세청 등의 업무 일부를 관세사가 위임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회장은 "세무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성실신고인 확인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관세사도 수출입 규모가 작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장 규모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세사법 개정안 중 관세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제2소위로 넘겨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변호사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협회와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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