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회복" 한목소리 냈지만… 집단행동·법안 ‘이견’
2023.09.04 18:31
수정 : 2023.09.04 18:31기사원문
이날 서울 관내 11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등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일반인 및 교원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여야는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인을 추모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교원의 권리"라며 "교육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공교육을 살리고 교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야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집단행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일부 교사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 상응하는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은 '눈물섞인 호소'라며 분위기가 다소 바뀐 모습이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고발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를 완전히 철회하진 않은 상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추모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사 집단행동 징계 추진 여부를 묻는 민 의원 질의에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존재한다"며 "시도교육청들과 긴급상황반을 구성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고발 검토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형사고발 하겠다며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차가 갈렸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교권 회복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이다.
이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회 교육위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 이날 개의될 예정이었던 교육위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부 세부내용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요청하면서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목이다. 자칫 학생에게 평생 남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는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다. 교권 회복 입법에 반영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