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20만원 지급
2023.09.05 10:59
수정 : 2023.09.05 10:59기사원문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또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원이다.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설 명절에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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