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2023.09.06 13:30
수정 : 2023.09.06 13:30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6일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브론즈 테라스가 무단 증축된 점은 인정했지만 이외에 건축선을 침범해 가벽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지난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증축한 것을 묵인해줬을 뿐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는 부인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반성한다"면서도 "용산구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상 묵인돼 왔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회사 경영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관리하겠다"고 진술했다.
안씨와 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