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원’ 내고 10년까지 산다… 전국 첫 전남형 청년주택

      2023.09.06 18:11   수정 : 2023.09.06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가 청년층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6일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총인구 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진다.

특히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 기간을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오는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된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해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하고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교통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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