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 구속 면했다…오늘 자정 이후 석방(종합)

      2023.09.06 18:26   수정 : 2023.09.06 1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추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오늘 밤 12시를 넘긴 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씨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찰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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