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추가 구속 면했다…오늘 자정 이후 석방(종합)
2023.09.06 18:26
수정 : 2023.09.06 1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추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씨는 범행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며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뉴스타파를 통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찰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