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빌리면 350억 떼가" 시행사 한숨... 치솟는 PF 금리·수수료에 자금부담 가중

      2023.09.06 18:24   수정 : 2023.09.06 18:24기사원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못 넘어가는 '좀비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요구가 점점 과해지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주택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A시행사는 본PF 전환 과정에서 올인코스트 기준으로 3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10%인데 각종 수수료가 25% 적용된 것이다.

올인코스트는 조달자금에 수반되는 비용인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기타 대출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10%대였으나 최근 들어 20%대를 웃돌더니 급기야 35% 사업장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PF로 1000억원을 받으면 이자 10%(100억원)와 각종 수수료 25%(선취 250억원)를 제한 650억원을 받는다. 첫해에 대출금의 35%가 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이후 매년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연장도 힘들고 본PF 전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릿지론 연장이나 본PF 전환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로 시행업계가 부담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한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올인코스트 금리가 50%까지 적용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치솟는 조달비용도 문제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장이나 본PF 전환조건으로 과도한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행사의 임원은 "중도금대출은 자기네 은행에 맡겨달라거나 대주단 관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등 기타 요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법적 상한선 책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9월에 PF 등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데 수수료 부문도 함께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개발사업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PF 지원과 주택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불필요하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는지 파악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론 연장과 본PF 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및 중도금·잔금 납부조건 개선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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