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가해자 손배소 패소…'유족에게 8억원 배상'
2023.09.07 17:52
수정 : 2023.09.07 17:52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누나인 고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총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다가 고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고씨의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고씨 유족은 형사 재판에서 한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3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