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달린 너클' 끼고 편의점직원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2023.09.08 09:36
수정 : 2023.09.08 09:36기사원문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다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