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 폭락' 시세조종 가담 은행·증권사 관계자 구속영장 재청구
2023.09.08 15:40
수정 : 2023.09.08 15:40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A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늘리고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