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집회 조건부 허가"

      2023.09.08 16:32   수정 : 2023.09.08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조건부 허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가하면서도 집회 대상 구간 삼각지역 인근 1.4㎞, 행진 허용 인원 1000명 이내 등의 조건을 걸었다.



앞서 공동행동은 이달 9일과 16일, 2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지난 3일 경찰은 이를 금지하는 통고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집회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가 될 경우 시간·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전날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공동행동 측은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out', '민주당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성격의 집회를 진행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상호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목적의 단체라고 생각돼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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