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與강서구청장 후보 등록 "당 결정 누구든 따라야"
2023.09.10 11:52
수정 : 2023.09.10 11: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저 역시 함께 힘을 모아 최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16년간 지속된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20년 장기독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실상 당이 김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는 시각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 꾸려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선 8일 공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로 나선 김진선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김 전 구청장과의 경선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누구든 따라야 한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 바람도 그렇다"고 했다. 또 "평소 저와 함께 일한 분들을 보면 오로지 당과 국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라 무소속 출마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 판세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도 김태우 행적에 대해 아주 반기고 만족감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강서구가 (국민의힘에게) 험지라고 하지만 저는 (임기내) 짧은 기간 동안 방화동 건폐장 등 수십년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물론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이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저는 공익을 위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했음에도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 선고를 했다는 것은 내용상으로도 잘못됐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됐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했으나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번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개발과 복지'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마곡 이외 구도심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민주당 지방정권이 16년간 방치했다고 본다"며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11일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