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비극 없어야"… 여야, 교권4법 한발씩 양보할까

      2023.09.10 18:24   수정 : 2023.09.10 18:24기사원문
교육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교권 침해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이견차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교권 4법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법안은 교육위 소관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4법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있다.

9월 중 통과 여부는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지난 8~9월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먼저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 설치 유무를 두곤 이견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직위해제를 논의할 심의기구를 별도로 두느냐이다. 앞선 7일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 안 '지역교권보호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에 이중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교사가 소송 전면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해 별도 조직을 두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 발 물러나 교육부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교원단체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원했다"면서도 "교육청 지부에 있는 교권회복위원회에 전문위원회식으로 두게 되면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생기부 기록에 남길 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패널티 부여'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힌 의원은 학생에게 해당 기록을 삭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교사들이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도 해당 조항을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원단체와 만나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주요 쟁점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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