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들이..흉기로 임차인 얼굴 20cm 그어
2023.09.12 08:24
수정 : 2023.10.26 09:36기사원문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30분쯤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층짜리 A씨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 종료 후 발생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다툼이 일어났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