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확정..13년만

      2023.09.12 09:52   수정 : 2023.09.12 14:03기사원문
【의정부=노진균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13년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추락사태를 계기로 조례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 취할 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안도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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