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곳 하나 없다" 증권·은행·보험·카드사..5년간 사고금액 1조원 넘어

      2023.09.12 10:57   수정 : 2023.09.12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최근 5년간 증권사·운용사와 은행, 보험, 카드 등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이 1조1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대 횡령사건이 2년 연속 적발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약 1조1068억원에 달한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을 제외하고도 금융권 사고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7515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횡령·유용이 2043억원, 배임이 11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부문 피해금액이 704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은행이 2620억원으로 두번째였다.

보험이 540억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사고금액이 각각 412억원, 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이 많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피해금액 90%가 사기(6172억원)에 의한 것이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 '돌려막기'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금융사고를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지난 5년간 16건에 달했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실제 피해금액 400억원대 추정)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에서는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 6건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경남은행에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내린 후에도 거액 횡령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면직 등 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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