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
2023.09.12 12:05
수정 : 2023.09.12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쓰러진 A씨의 목을 3분 이상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했으며, 최근 발생했던 살인 관련 기사를 여러 건 열람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현장조사와 인터넷 검색·게임 채팅 내역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최윤종이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장기간 CC(폐쇄회로)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로 둔 범행 장소를 수십 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 동안 실제 범행 장소를 2회 찾아갔다고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