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유부남 상사에 돌연 성추행 주장한 내연녀..허위 고소장 썼다가 '심판' 받았다
2023.09.13 05:04
수정 : 2023.09.13 0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직장 상사와 교제를 이어가던 한 20대 내연녀가 돌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직장상사인 B씨와의 관계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 지난 2021년 8월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B씨를 처벌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여름부터 B씨와 교제한 사이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2020년 11월경 자신과 B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B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2021년 4월 A씨가 B씨 배우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다.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A가 B씨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