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원 영장 기각 "아쉽다"...재청구 '검토'

      2023.09.12 16:32   수정 : 2023.09.12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대 펀드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자산 퓨리에버(PURE)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명 정도를 높이고 법리상 쟁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뒤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 등으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수사에 우려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 측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혐의와 범죄사실 입증 등을 위해 종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단은 지난 6일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퓨리에버 코인 이모 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퓨리에버 사건 코인 상장 부분 등에 대해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효율성이나 전체적 측면에서 합수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할 때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박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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