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조건 완화로 기업 부담 줄인다...재무기준 미달돼도 최소 자유선임 보장

      2023.09.13 18:39   수정 : 2023.09.13 18:39기사원문
앞으로 재무기준 사유로 감사인을 직권지정받은 기업은 동일사유 발생 시에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재무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지정이 과도하게 길어져 국내 기업들에 가해지는 회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껏 상장회사 등은 3년이라는 직권지정기간 중 여타 사유가 발생하면 새롭게 해당 지정기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해결이 쉽지 않아 이 굴레에 갇혀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을 기존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지배기업이 직권지정을 받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도 유도한다.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감사 시에는 비교적 미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자행되기도 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팀 내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최소 1명 이상 해당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에 경력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고득점을 받도록 설계돼 있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회계사 연차가 높을수록 기업이 많이 배정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고연차 회계사 지정점수를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암해 조정한다. 30년 이상은 현행 120점에서 110점으로, 40년 이상(신설)은 120점에서 100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지배·종소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사전통지 시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 사례들이 있어왔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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