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괴롭다"는 최원종, 범행 전 검색한 키워드는...

      2023.09.14 09:06   수정 : 2023.09.14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서현역 대형 쇼핑몰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서현역 인근 대형쇼핑몰 앞에서 행인 5명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시민 5명,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들이받힌 2명은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최원종 "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편지에선 "구치소 힘들고 괴로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최원종 측은 비공개 재판 결정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종 측은 법정에서 비공개 요청사유,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원종은 최근 한 매체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고 표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8월 2일 오후 7시께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망상이 커지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

조사 결과 최원종이 평소 주식투자를 하거나,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것도 드러났다. 이는 최원종에 불리한 정황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였다고 한다.

최원종은 지난 2020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범행 직전엔 부모 집에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부모 역시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됐다고 생각해 직접 조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한 이유 역시 본인의 망상을 감경 사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주 등의 상태로 범행하면 감경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최원종은 망상을 현실로 맹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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