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 표기하고 '1원' 입금'...택시비 55만원 떼먹은 상습범

      2023.09.14 17:47   수정 : 2023.09.14 1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입금자명'에 원래의 택시요금을 적어 보여주고, 실제로는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송금하는 수법이었다. 택시기사들이 보통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심지어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범행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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