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7억 예·적금 어떻게 써야···은퇴 연착륙 고민돼요”

      2023.09.17 05:00   수정 : 2023.09.17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0대 A씨는 내년에 퇴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 다행히 막내가 올해 대학을 마쳤다. 문제는 당장 닥칠 A씨 부부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연금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고, 얼마 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현금성 자산 7억원이 있으나 관리방법을 몰라 예·적금 통장에 쌓아놨다. 퇴직시엔 지역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하고, 한 달에 19만원 정도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되고, 여타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삶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몇 년 전부터 건강상 이유로 약을 먹고 있어 아직 재취업 계획은 없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하나 일단은 최후의 보루로 염두에 두고 있다. 자녀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자금을 대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A씨가 은퇴했을 경우 예상 월 지출은 280만원이다. 고정비로는 70만원이 들 전망이다. 통신비(8만원), 기부금(3만원), 보장성 보험료(40만원), 건강보험료(19만원) 등이다. 변동비로는 식비·생활비(90만원), 교통비(15만원), 관리공과금(25만원) 등을 합쳐 130만원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월 비정기 지출로 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960만원인데 건강관리비(200만원), 여행비(400만원), 자동차 관리비(50만원), 세금 및 관리비(50만원), 경조사(100만원), 의복·화장품(80만원), 기념일 비용(80만원) 등으로 구분해 놨다. 빚은 없다.

자산으로는 주거하고 있는 시세 4억5000만원짜리 주택과 예·적금 7억5000만원이 있다. 자동차(1300만원)도 있다. 예상 은퇴자산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월 130만원을, 퇴직연금 2억2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 재무상태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고정비인 부채가 없고,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 등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반면 자산이 부동산과 예·적금 위주로 구성돼 있어 현금성 자산에서는 절세 전략을 짜기 힘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목표별로 어느 정도로 돈이 필요할지 계획하고, 그에 따른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절세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4가지가 제시됐다. 예·적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여타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이자율 5% 조건으로 1년 정기예금을 예치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이자가 2000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나 사업 등 소득이 있다면 합산돼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에 더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지금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마냥 웃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융상품 만기를 분산하는 작업이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보통예금 이자가 월단위로 지급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은 월지급식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통상 만기를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1~3년 단위로 연도별 이자소득 시기를 나누는 게 좋다”며 “결산시기별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주식, 상환조건이 맞춰지면 금융소득이 확정되는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등은 만기를 선택할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IRP)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적배당형 투자상품 등이 있다.

끝으로 재무목표를 점검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는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료비와 자녀결혼자금, 자동차 구매 비용 등을 예상 시기를 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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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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