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자동차세 바뀐다…"이럴 줄 알았으면 전기차 샀겠나" 아우성
2023.09.16 06:55
수정 : 2023.09.16 20:04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16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에 대해 부과 기준을 차값 등으로 바꾸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됐고,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배기량 과세 기준은 전동화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낸다.
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이럴 경우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싼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S(1억1525만~1억2554만원)의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동급인 제네시스 G80 3.5(6211만원)는 90만22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테슬라 모델X(1억2875만~1억4135만원)도 자동차세 1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준중형차인 현대차 아반떼 1.6(1975만~2691만원)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전동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변경안으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전기차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데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