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오늘 전합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2023.09.18 07:36
수정 : 2023.09.18 0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능력도 문제가 됐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날 전합 선고의 쟁점은 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합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