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법해석 질의 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
2023.09.18 15:22
수정 : 2023.09.18 15:22기사원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국세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이들 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이를 정비해 가업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