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클러스터에 2조2천억 투자… 용인 반도체산단 예타 면제
2023.09.18 18:15
수정 : 2023.09.18 18:15기사원문
민간 벤처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5432억원을 투자한다.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587억원을 투자한다. 창업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한 경우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 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 150%에서 40%, 200%로 완화하고 7층으로 제한된 층수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CVC 외부출자 50%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내년 총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 지원예산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클러스터 관련 구성원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개발에 내년에만 1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내 연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이 끝난 후에도 고용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등 귀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게 인근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없애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