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女 집 앞까지 따라가, 목 조르고 바지까지 벗긴 30대

      2023.09.19 07:00   수정 : 2023.09.19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포구 주택가서 성폭행 시도했다 미수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4층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귀가하던 B씨를 발견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집에는 친구 1명이 있었으며,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약 4시간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7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서는 처음본 여성 술잔에 필로폰 탄 남성 재판에

한편 인천에서는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C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3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D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C씨는 D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고 꼬집으며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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