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

      2023.09.19 10:02   수정 : 2023.09.19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양형기준 신설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 4(대량범)에 추가해 이 범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유형을 재분류해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양형위는 "대마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마 수출입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해 죄질과 책임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한 뒤 공정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내년 3~4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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